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

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

채택률 높음

이혼할때 상대가 귀책사유 100프로라면

이혼하게 됐을때 상대가 귀책사유가 100프로라고 한다면 위자료를 받을수있나요? 위자료를 받을수있다면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상대방 귀책사유가 100%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산정 기준은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 원인, 당사자의 연령 및 재산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본문에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현재는 통상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인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감 변동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의 귀책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유책사유의 경우 과실 비율처럼 비율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되나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판결처럼 재산 정도를 고려해서 그 이상으로 인정될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