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외도에 의한 이혼은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상대방의잦은 외도로 인해서 이제는 지겨워서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100%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외도에 의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2-3천만원의 위자료 판결이 많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는 금전인데
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외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이고 위자료도 당연히 인정되는데
우리나라 재판의 경우 아직 위자료 금액이 낮은 편입니다.
외도의 경우 그 행위의 정도나 기간, 그로 인해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재산상태가 어떠한 지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는 5,000만원이 인정되기도 하고
최근 대기업 회장의 이혼사건에서 2심 법원은 위자료로 20억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
1. 외도에 의한 위자료 청구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의 결정위자료의 금액은 법원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외도의 정도와 그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경제적 상황: 양측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 수준도 고려됩니다.
정신적 고통: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도 위자료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자료를 100%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외도가 명백하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측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반드시 100%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 사례
서울가정법원 판례(서울가정법원-2018드합39587)에서는 외도와 관련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외도 이후에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실 때는 외도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외도가 입증되고 소멸시효 도과의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증거가 있고 이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으면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외도라고 하였으니 여러 차례 외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2000만원 내외에서 위자료가 결정되어 3000만원 넘게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외도)는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한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태양과 기간,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생활수준, 재산상태 등입니다.
외도가 명백히 입증되고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며 상대방에게 다른 귀책사유가 없다면 청구한 위자료의 상당 부분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0%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며, 통상 청구금액의 40-70% 정도가 인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시에는 상대방의 재산상태와 지급능력도 고려해 합리적인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및제843조).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주로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정해지고 다만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은 소송 이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건에서는 위자료가 2~3천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틀림없이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