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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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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로 합의금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7~8년전 폭행피해자로 재판을 해서

합의금 500만원 매달 100만원씩 분할 지급으로

지급받기로했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250만원 주고 그 다음엔 잠수 탔습니다.

나머지 250만원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1. 판결문이 있는데 그걸로 지급명령? 압류? 같은 걸 하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2. 판결문 내용에 지급하지않으면 남은 금액에 5% 이자가 붙는다고 써 있는데 이자부분도 받아낼 수 있나요?

2.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많이 번거로우면 법무법인 같은곳에 의뢰하고 싶은데 어떻게 의뢰를 하면 될까요? 비용이나온다면 혹시 가해자쪽에 그것도 청구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원에 해당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스스로 할 수 있고,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는 집행을 통해 우선 변상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확정 판결문이 있으면 지급명령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한 뒤, 가해자의 통장, 급여, 차량 등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5%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다면 변호사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일정 범위의 집행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이고 이자도 있다면 압류나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변호사마다, 사무실마다 상이하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하셔야 하고 소액사건이라는 점에서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전액 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