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분할로 받고 있는데 계속 안줍니다
합의금을 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250만원 받고 계속 못받고 있는중입니다. 달에 50씩이고 지금 200만원 못받았습니다. 그냥 다시 고소를 하고 싶은데 합의를 하는척해서 고소취하 하게 만든건 기망행위 아닌가요? 형사고소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민사소송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할 당시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대여와 별개로 합의 당시에 기망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자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수월하고 직접 진행하시려는 경우, 나홀로 소송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 지급을 한 이상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소송 가능하며, 위 합의서를 근거로 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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