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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6

모든 보험이 가입 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가입일로부터 15일인가요?

이번에 가입한 암보험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고

가입을 해버려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 가입한 부분이 있으면 철회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15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든 보험에

적용이 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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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5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든 보험에

    적용이 되는 사항인가요?

    : 네, 보험계약은 무형의 계약으로 충동적으로 상품을 잘 모르고 계약을 했을 지 계약의 철회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험이 이 규정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의무보험, 1년 미만의 단기보험,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계약 등은 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5일은 증권 받은날로 부터 입니다.

    가입일 이후 부터는 30일 입니다.

    모든 보험이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1년 만기보험인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을 받고 15일입니다.

    보통 가입후 한달 이내에는 단순 변심이라도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에 적용되는 사항이기때문에 15일이내에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불필요하다면 철회진행해도 손해가 없으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청약철회는 청약일로 부터 30일, 증권교부 받은날로 부터 15일, 둘 중 선도래일 내에 철회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증권을 받을 날부터 15일이내이며 청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일로부터 30일안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세요.ㅎㅎ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후 변심이나 기타사유로 인한 청약철화는 가입후 30일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타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철회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