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견주를 찾는다면 견주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견주를 찾지 못한다면 손해를 배상받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가능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논의가 가능합니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다만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과정에 고의나 과실 등의 위법행위개 있어야 하는데, 일반저긴 상황에서는 국가배상청구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장소에서 유기견의 출몰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등을 지자체 등에 다수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음에도 이의 대처를 소흘히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경우에 따라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기견이 지속적으로 출몰한다면 관할 지자체의 민원을 제기하거나 지자체 사이트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