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유기견(들개)에게 공격을 받아 다치는 경우 누구에게 피해보상을 받나요?

2020. 03. 06. 14:23

최근들어 공공장소(공원, 등산로, 주택가주변,등등) 에서 버려진 동물(유기견)들이 야생성이 살아 나며 일명,'들개'라고 하여 자기들 끼리 무리를 형성하고 서열을 정해 여기,저기 돌아 다니다가 사람이나 애완견을 공격하는 사례가 가끔 생기고 있는데, 만약에 공공장소에서 들개에게 공격을 받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치료비청구가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보상을 해 주고 청구해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견주를 찾는다면 견주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견주를 찾지 못한다면 손해를 배상받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가능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논의가 가능합니다.

제2조(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다만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과정에 고의나 과실 등의 위법행위개 있어야 하는데, 일반저긴 상황에서는 국가배상청구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장소에서 유기견의 출몰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등을 지자체 등에 다수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음에도 이의 대처를 소흘히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경우에 따라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기견이 지속적으로 출몰한다면 관할 지자체의 민원을 제기하거나 지자체 사이트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 03. 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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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고 하여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 주인인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위 들개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국가 자치단체 등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3. 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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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배상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에서에서 들개가 공원 사용자를 공격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관리상의 하자책임을 물어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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