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 쓰는 게임 계정 판매 후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약 4년간 안 쓰는 게임 계정 및 과금해서 키우던 계정을 총 22건 판매 및 2건 구매하였습니다

23년도에 총 3건

24년도에 총 4건

25년도에 총 8건(이 중 한 건이 60만원) 판매 및 2건 구매

26년도에 총 7건

정도로 보통 한 달에 1건 많아도 3건 판매 및 소액입니다.

순수익은 4년을 다 합쳐도 300만원 미만이고

25년도만 순수익 100만원 미만 입니다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근로소득이 있긴 하나 25년도부터 근로한 초단기근로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 내용만 보면 게임 계정 판매 건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정 거래가 반복, 계속적이고 영리 목적의 매매로 평가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원래 사용하던 물건이나 계정을 정리하는 수준이라면, 통상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년간 총 22건이고, 4년 전체 순수익이 300만 원 미만, 2025년 순수익도 100만 원 미만이라면 전업적, 계속적 계정 판매업자라기보다는 개인 보유 계정 처분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전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판매금액 수준이라면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