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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빛나는샴고양이

진짜로빛나는샴고양이

24.09.13

주총으로 해임된 임원에게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 소득 구분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총 임기 3년인 임원에 대해

  1. 만약 임기 1년만 채우고, 나머지 2년은 해임된 상태에서 임원이 손해배상 소를 제기

  2. 법원이 총 4억원의 손해배상하라는 판결

  3. 총 4억원중 3억원은 잔여임기 2년(해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4. 나머지 1억원은 그 이후 손해배상 및 이자에 대한 내역으로 구분이 될때

여기서 잔여임기 2년에 해당하는 금액 3억원은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나요? '기타소득'으로 봐야하나요?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소득귀속은 '기타소득'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9.14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임원을 법정 의무기간내에 해임을 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 확정에 따라 법인에게 해당 임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열거된 소득이 아닌 경우 별도의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법원의 선고로 인하여 결정된 손해배상금은 세법상의 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으로 사업자의 영업외손실 중 손해배상금으로 손비

    처리하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관련 서류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