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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는 불허하고 녹화중계는 허가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도 그렇고 예전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도 그렇다는데, 헌재가 재판에 대해서 생중계는 허가하지 않고 녹화중계만 허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심판의 공개)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30.]

    공개원치깅나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생중계를 불허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