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산물배책보험 차후치료비 산정 질문
판매용 함박 스테이크 취식중 이물질에 의해 치관 치근 파절로 발치후 임플란트 식립예정이며 판매처 보험 미가입으로 제품 납품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접수하여 손해사정인이 나와 임플란트는 영구치로 보기에 차후 치료비는 없으며 최초 치료비와 위자료 30을 제시하였습니다 임플란트도 고정부위와 지주대 크라운으로 나뉘며 수명도 달리한다고 아는데 보험사 손해사정인 제시안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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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함박 스테이크 취식중 이물질에 의해 치관 치근 파절로 발치후 임플란트 식립예정이며 판매처 보험 미가입으로 제품 납품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접수하여 손해사정인이 나와 임플란트는 영구치로 보기에 차후 치료비는 없으며 최초 치료비와 위자료 30을 제시하였습니다 임플란트도 고정부위와 지주대 크라운으로 나뉘며 수명도 달리한다고 아는데 보험사 손해사정인 제시안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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