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책보험 차후치료비 산정 질문
판매용 함박 스테이크 취식중 이물질에 의해 치관 치근 파절로 발치후 임플란트 식립예정이며 판매처 보험 미가입으로 제품 납품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접수하여 손해사정인이 나와 임플란트는 영구치로 보기에 차후 치료비는 없으며 최초 치료비와 위자료 30을 제시하였습니다 임플란트도 고정부위와 지주대 크라운으로 나뉘며 수명도 달리한다고 아는데 보험사 손해사정인 제시안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보험회사에서는 임플란트의 경우 1회 비용만 지급하고 있으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때문에 수명도에 따라 병원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측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손해배상액의 정도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플란트가 영구치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임플란트의 수명을 얼마나 보는지에 따라 기대여명에 따른 횟수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가 20년이 가고 사고 당시 50세였고 기대여명이 83세인 경우 70세에 한번 더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플란트의 수명에 대해서는 치과 전문의에게 소견 받아서 제출해서 인정받을 수 있으나 20년 후의 치료비를 현재 시점에 주기 때문에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