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특수관계인에 매도 시 매도금액
법인 차량 특수관계인(대표)에 매도 예정입니다.
차량 매도가격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래 기준가액을 참고해보니 편차가 조금 심한 것 같아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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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하므로 중고차 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비슷한 컨디션의 매매가격으로 파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상 시가는 비특수관계자인 제3자와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중고차는 중고차 거래시장이 있으므로 그 가격을 시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소유 자동차를 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매매거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자동차 매매
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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