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 프리랜서 3개월 이상시 실업급여 불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1)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년
2) 그 해 봄부터 지금까지 프리랜서 계약으로 부업 (월에 50~60만원 정도, 재택으로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이렇게 2가지 일을 병행해왔는데, 1)의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기준이 만족되는데요.
혹시 이럴 시 2)가 3개월 이상 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불인정될지 궁금합니다.
혹은 실업급여 인정받을 방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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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 업체에 등록되어 있다면 해지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