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가구원 자격요건에 대한 질문

근로장려금을 신청 중에 있는데, 가구원 자격요건에 대해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가구원 자격요건 기준입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 할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가 궁금한 부분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여부에 따른 단독 or 홑벌이 가구로의 분류인데,

실제로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즉, 세대원이 아닌 70세 이상 직계존속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도 영향이 미치나요?

각각 다른 가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보면 되는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등본상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