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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LS 만기시 원천징수신고방법

올해 2월에 법인명의로 ELS 증권신탁을 개설했고, 스텝다운 조기상환형으로 이번 8월에 조기 상환 받았습니다.

ELS는 처음이어서...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이고,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에서 직접 신고해야한다 까지는 여기저기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원천징수 신고 시점이 언제인지, 나중에 결산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겠더라구요...

급여등의 원천세 신고하듯이 8월 귀속 8월 지급으로 하여 9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지,

분개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직접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려만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금 xx 선급법인세 xx / 배당수익 xx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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