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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금계산서에 관해 궁금증

안녕하세요 원룸에 살면서 월세 내고 있는데요
매달마다 집주인분께서 메일로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십니다
제가 따로 세금 신청을 하거나 할 것들이 있나요 ?? 그냥 월세만 내면 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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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액 등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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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의 경우 사업자로서 월세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근로자이고 월세 세액공제 적용되는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 분이 해당 원룸을 과세사업자로 신고하고 있는 것이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하지만 상업용건물을 취득하면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과세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은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따로 하실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룸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신고할 사항은 없으나, 근로소득자이고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사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는 불필요합니다. 더구나 원룸은 주거용이라 사업자라 하더라도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신다는건 본인이 사업자라는 말씀인건가요?

      그럼 부가세신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근로자면 연말정산할때 월세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