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전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려해요
연락처도 모르고 공시송달로 이혼하려는데 공동명의로 된 1억정도 집이 있고 제 지분은 20퍼입니다,공동명의로 된 집을 LH로 전세를 주었고 그 자본금으로 저희가 전세로 나와 있어요,배우자 앞으로 소액으로 폰 요금들이 몇백씩 날라오고,또 이혼시 재산분할을 지금 사는 전세금에도 해야는지,,,아이 둘있고 제가 양육 하고 있습니다,배우자는 2년전 가출 신고 했고 거주지불명처리 했으며 일체 생활비나 양육비는 받고 있지 않아요,이사를 가야는데 제 명의로 집을 얻으면 이 집도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그리고 LH에 전세 준 집을 반환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전세금 8천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