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려해요
연락처도 모르고 공시송달로 이혼하려는데 공동명의로 된 1억정도 집이 있고 제 지분은 20퍼입니다,공동명의로 된 집을 LH로 전세를 주었고 그 자본금으로 저희가 전세로 나와 있어요,배우자 앞으로 소액으로 폰 요금들이 몇백씩 날라오고,또 이혼시 재산분할을 지금 사는 전세금에도 해야는지,,,아이 둘있고 제가 양육 하고 있습니다,배우자는 2년전 가출 신고 했고 거주지불명처리 했으며 일체 생활비나 양육비는 받고 있지 않아요,이사를 가야는데 제 명의로 집을 얻으면 이 집도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그리고 LH에 전세 준 집을 반환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전세금 8천만원 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공동명의 집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충당할정도의 금액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재산분할은 주로 공동명의 집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재산분할명세표 작성시 지금 집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계약명의자 적극재산으로, 공동명의집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1/2씩 소극재산으로 기재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년 전에 가출을 했다면 재산분할대상인 재산내역은 가출시를 기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발생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 가출 전에 공동 명의로 한 집이 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만 양육비 등을 받고 있지 않다면 상대방 지분을 모두 본인이 받는 것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가출하신 기간을 고려한다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이사하신 집도 재산분할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긴하나, 방어가 가능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