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준비중입니다. 잦은해외여행으로 인한 가정파탄 인정되나요?
이혼준비중입니다.
얼마안되는 재산을 가지고 상대방측에서 소송하려고 합니다.
사유인즉슨 저의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한다는건데
상대방은 잦은 해외여행 및 육아의 부재가 잦아
싸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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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중입니다.
얼마안되는 재산을 가지고 상대방측에서 소송하려고 합니다.
사유인즉슨 저의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한다는건데
상대방은 잦은 해외여행 및 육아의 부재가 잦아
싸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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