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의사법 관련 질문입니다 법 조항 해석 부탁드립니다
수의사법 제5조 [결격사유]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 [축산물위 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 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 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이 조항에서 나열되어있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건가요??
다른 법을 위반하였을경우
ex)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문을 봤을때,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적혀 있고 '등'의 표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열거규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타법의 금고이상을 받는다하여 수의사 결격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