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의사법 관련 질문입니다 법 조항 해석 부탁드립니다
수의사법 제5조 [결격사유]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 [축산물위 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 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 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이 조항에서 나열되어있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건가요??
다른 법을 위반하였을경우
ex)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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