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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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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관련 질문입니다 법 조항 해석 부탁드립니다

수의사법 제5조 [결격사유]

  1.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 [축산물위 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 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 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이 조항에서 나열되어있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건가요??

다른 법을 위반하였을경우

ex)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문을 봤을때,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적혀 있고 '등'의 표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열거규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타법의 금고이상을 받는다하여 수의사 결격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