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면허를 대여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법 제65조를 보면 면허대여시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요?
혹은 어떨때 면허취소까지 갈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