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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사는데 이주관련 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사는데 이주관련 입니다.
계약시 이주날짜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재건축 진행과정에 따르기로 합의는 되어 있고..조만간 이주비 신청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이 전세자금대출을 HUG통해서 해놓은 상태인데 이주비 신청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상환하고 신청 하라는데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상환은 상관없는지요? 이주비를 받아야 세입자 전세금을 상환할수 있는데...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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