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사는데 이주관련 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사는데 이주관련 입니다.

계약시 이주날짜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재건축 진행과정에 따르기로 합의는 되어 있고..조만간 이주비 신청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이 전세자금대출을 HUG통해서 해놓은 상태인데 이주비 신청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상환하고 신청 하라는데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상환은 상관없는지요? 이주비를 받아야 세입자 전세금을 상환할수 있는데...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은 집주인 명의의 기존 담보대출을 뜻하며 세입자의 허그 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의 대출이 아니라서 이주비 신청시 상환 대상이 아닙니다. 조합원 이주비 대출을 정산 신청해서 실행받은 뒤 그 대출금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세입자의 허그 전세대출을 상환처리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이사하는날에 맞춰서 이주비 대출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허그 대출 상환 영수증과 전출 확인을 받으면 안전하게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이 받는 이주비 대출과 세입자의 HUG 전세대출은 별개의 대출이므로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미리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담대를 상환해야 하거나 1주택/다주택 규정에 따라 기존 대출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내가 나간 것입니다.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집주인이 먼저 갚으라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