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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호이호이
호이호이호이

퇴직금과 연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경영상의 이유로 조만간 다른 회사로 넘어갑니다.

저는 촉탁으로 들어왔고 5개월 가까이 다녔는데 지금까지 다녔던 기간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승계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은 연차도 없어지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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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에서의 고용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되는 경우 특별히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기로 하지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자동승계되며 이전 근로기간도 퇴직금이나 연차 산정에 산입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연차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현 직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다면 고용승계가 될 것이며,

    내부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속기간, 연차 등이 모두 승계됩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되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와 근로했던 기간도 포함됩니다. 연차도 유지됩니다. 근로관계가 그대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