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본인 소유 중고 물건 등을 일시적, 우발적, 비반복적, 영리 목적 외로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아니함으로 별도의 세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현재 금액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고 물건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