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파는게 얼마이상이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당근 같은데서 개인적으로 중고로 파는건 소득으로 잡거나 하지 않죠?
혹시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본인 소유 중고 물건 등을 일시적, 우발적, 비반복적, 영리 목적 외로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아니함으로 별도의 세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현재 금액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고 물건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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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일시우발적으로 거래하여 이익이 생기는 것은 과세가 되지않고
횟수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계속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세 및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판매 세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중고물품을 계속 팔아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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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성을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당근거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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