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으로 인한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에 22년도 말경에 한 근로자분이 집 앞에서 다치셔서 원래는 6개월 휴직하고 복직하기로 했는데 한 달만 휴직처리하고 그 후 퇴사하고 퇴직금 주면서 정산을 마무리했습니다. 최근에 실업급여 관련해서 근로자분께 전화가 왔었는데 나을때까지 기다려줬어야하는거 아니냐고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혹시 이 일처리가 문제가 따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상실처리한지는 1년이 넘었고 상실처리할때 고용보험공단에 코드 07번 부상으로 인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줬는데 이게 실업급여 처리를 해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개인사고라면 회사에서 꼭 나을때까지 기다려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후 퇴직금을 정산하였다면 회사의 일처리에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
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 등으로 원만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이직사유 및 이직확인서는 이직사유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해당 퇴직시점에도 부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고 이에 대하여 사실과 깉이 상실신고를 진행한 것이므로 이 또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완치시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켰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의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였고, 휴직 연장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발급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