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3년째 계약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군부대 소속으로 부대장과의 계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3년째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왔고, 올해의 경우 “업체 위탁 또는 개인 위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이유로, 1월 1일부터 위탁업체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매년 동일하게 계속 수행해 온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발생하는 임금 및 복지상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직 계약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사용자 측에서는 “고용승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 6개월 정도는 기간제 계약을 연장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①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한 점,
② 위탁 전환이라는 불확정적인 사유를 근거로 기간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③ 정규직과 비교해 불합리한 처우 차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노동청에 신고하면 공무직으로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초과시점에 의무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질문자의 주장이 정당화 되려면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 4조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아래 규정에 따른 예외 사유 해당자는 위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참조 : 기간제법 제 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탁 전환 가능성은 계약해지(해고)의 정당한 이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에 비하여 불리한 근로조건의 적용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