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2020. 10. 25. 18:24

하루4시간 근무합니다2-6시까지 서류정리할게많아 오전11시에 나와서 며칠동안 두시간더 일해달라고 하면서 2시간일한거 계산해준다고하는데 11-6시까지 하는날은 1-2시까지 점심먹는데 그럼6시간이얘요??7시간근무인거예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점심시간은 통상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6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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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6시간 근무에 해당하겠습니다.

    2020. 10. 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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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대법 92다24509)되므로, 질문자님의 중식시간이 상기의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실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보여집니다.

      2020. 10. 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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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7시간이지만 그 사이에 점심시간 1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0. 10. 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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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2.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따로 임금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10. 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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