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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코뿔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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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이 경매를 당했습니다 배당금이 남았습니다.

형 집이 경매가 되었는데 배당금이 남았다고 하네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이 결혼을 안해 자식도 와이프도 없어고 형과 저 밖에 없어서 제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이 사망하면서 경매 배당금의 상속자가 되셨다면, 먼저 상속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셨다면, 민법상 형제자매인 글쓴이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형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사실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준비해야 하고 경매가 진행된 법원에서 배당표를 확인하고 배당금 지급 기관(법원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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