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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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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재들 공동명의로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집은 형과 저 누나둘이서 공동명의 되어있었는데 형이 본인지분을 돈을빌려쓰고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있는 상태 입니다 경매일정은 통지를 받은상태입니다 이집이 낙찰되어서 누군가 소유권가지게 된다면 이집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형제들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다른형제들은 이집을 매각할의사는 없는상태입니다 이집에서 계속 살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자인 형의 지분만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바, 낙찰이 이루어진다면 낙찰자와 공동지분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와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 형의 지분만이 경매가 개시되는 것이라면 그 지분에 대해서만 매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 지분권자가 그 과반수 지분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집의 사용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집 사용료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