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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부동산을 낙찰받은후에 비어있던집에 원소유주 가족이 들어와 살아요

낙찰받으면 낙찰받은 사람의 소유인데 원소유주로부터 상속을 포기한 원소유주의 가족이 비어있던집에 들어와 살고있는데 강제로 내보낼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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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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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솔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서 집행하셔야됩니다.

    원래 경매를 하면 그런 경우가 많아서 법무사 찾아가시면 도움을 주실겁니다. 변호사는 법무사보다 비싸니까 법무통 같은 어플로 알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후 원소유자 가족이 권리가 없는데 거주하고 있다면 인도명령을 신청한 후 퇴거를시킬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이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대항력이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합니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해 단기간에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받은 곳에 살던사람이 있다면 강제로 내쫒기 보다는 명도소송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내보내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거주중인 자의 집기류 등을 임의적으로 내놓을 시에는 주거침입등의 형사법적인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승소후 합법한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주택을 낙찰 받았을 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나 원소유자의 관계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무단점유로 인한 퇴거를 요청하시고 불응시는 명소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는 경매물건을 낙찰받으신 후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기존 점유하고 있는 원소유주 가족을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경매절차내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법원의 인도명령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이 낙찰대금 납부후 6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인도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후에는 복잡한 명도소송이 필요하오니 주의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