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선수관리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선수관리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비예치금 징수에 대해서 전월세 임대시 소유자가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선수관리비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는 세입자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문의하신 오피스텔 선수 관리비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신축 오피스텔에 최초 입주 시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 초기 운영 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후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매도할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피스텔 선수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는 세입자에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