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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아이계좌로 받아서 주식투자를 하려고 하는디오.

아동수당을 아이계좌로 받아서 주식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는 그낭 해도 된다고 하고 느구는 신고하라고 하고 뭐가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동 수당을 자녀 이름으로 받을 수 있다면 바로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아동 수당을 부모 이름의 계좌로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자녀 통장으로 보내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 미성년 자녀도 10년간 2,000만원은 무상 증여가 되기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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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냥 해도 되요 아이계좌고 주식계좌도 자녀계좌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2천만원 초과도 힘든 부분이 있고 목돈 입금 아니라면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