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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0과4전
아동수당을 아이계좌로 받아서 주식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는 그낭 해도 된다고 하고 느구는 신고하라고 하고 뭐가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동 수당을 자녀 이름으로 받을 수 있다면 바로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아동 수당을 부모 이름의 계좌로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자녀 통장으로 보내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 미성년 자녀도 10년간 2,000만원은 무상 증여가 되기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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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만수 경제전문가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냥 해도 되요 아이계좌고 주식계좌도 자녀계좌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2천만원 초과도 힘든 부분이 있고 목돈 입금 아니라면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