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 중 채팅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롤 게임 중 상대방 중 누군가가 전체 채팅으로 뭐라고 말을 했는데 (게임에 집중하느라 채팅을 잘 보지 못했음) 우리팀 중 한명이 ㄴㄱㅁ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앞에 상황은 잘 모른채 ㄴㄱㅁ 라는 채팅을 보고 그냥 갑자기 떠올라서 전체 채팅으로 특정 캐릭터나 특정인을 지칭 하지 않고
<처녀막 있는 엄마 vs 처녀막 없는 엄마>
<처녀막 없는 아빠>
정확히 위와 같이 두 번의 채팅을 연달아 쳤습니다.
성적 욕구의 의도 혹은 누군가를 비방할 의도가 없었고, 그냥 블랙 유머의 느낌으로 적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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