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 중 채팅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롤 게임 중 상대방 중 누군가가 전체 채팅으로 뭐라고 말을 했는데 (게임에 집중하느라 채팅을 잘 보지 못했음) 우리팀 중 한명이 ㄴㄱㅁ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앞에 상황은 잘 모른채 ㄴㄱㅁ 라는 채팅을 보고 그냥 갑자기 떠올라서 전체 채팅으로 특정 캐릭터나 특정인을 지칭 하지 않고

<처녀막 있는 엄마 vs 처녀막 없는 엄마>

<처녀막 없는 아빠>

정확히 위와 같이 두 번의 채팅을 연달아 쳤습니다.

성적 욕구의 의도 혹은 누군가를 비방할 의도가 없었고, 그냥 블랙 유머의 느낌으로 적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