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도중 상대방의 이런 채팅은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롤 게임 도중 상대방이 저의 캐릭터를 언급하며 “ㅇㅇ(캐릭터) 누나 동생 ㅂ@ㅈ가랭이 찢어버리기!” 라고 채팅을 쳤는데 성립하나요? ㅂ@ㅈ는 모음까지 전부 쳤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목적 결여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본문에 해당 내용에 관한 판례를 기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