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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럭저럭잠이없는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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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도중 상대방의 이런 채팅은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롤 게임 도중 상대방이 저의 캐릭터를 언급하며 “ㅇㅇ(캐릭터) 누나 동생 ㅂ@ㅈ가랭이 찢어버리기!” 라고 채팅을 쳤는데 성립하나요? ㅂ@ㅈ는 모음까지 전부 쳤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목적 결여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본문에 해당 내용에 관한 판례를 기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