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 기준 질문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에서 일반사항 중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Q. 이 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은 어디 법령에 의거한건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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