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 기준 질문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에서 일반사항 중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Q. 이 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은 어디 법령에 의거한건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내용에서 언급된 **"이 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은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법령이나 지침에 기반하여 작성된 평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은 법령이나 고시에 의거하여 마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기술 용역업체의 평가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 명시됨.
2.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기준, 증빙서류 제출 원칙 및 자료 미비 시 준용 기준이 언급됨.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평가 시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 원칙이 명확히 제시됨.
결론:
"이 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적 근거는 주로 국토교통부 고시나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하위법령에 기반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려면 해당 기준이 명시된 공고나 고시 문서를 확인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또는 발주기관의 평가 지침서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평가 기준이 특정 고시 또는 지침서와 관련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세부 명칭을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