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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병가를 짧게 나눠 쓸 수 있나요?

사정상 병가를 쓰더라도 길게 쓸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병가를 나눠 쓸 수 있나 궁금하며

만약 병가를 나눠 쓸 수 있다면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큼

영향이 끼치게 되나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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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정휴가와는 달리 병가는 약정휴가(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해진 휴가)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 다만,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병가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병가를 나누어 쓸 수 있는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시간 또는 일수에 따른 급여 부분은 월급에서 공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제도가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에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을 것이며, 무급인 경우에는 사용한 일에 대한 급여가 제외됩니다.

    병가와 같이 무급휴가 규정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정휴가에 해당되어 비록 무급이지만 휴가로 인정을 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고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의 규범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노사간 합의하에, 사업주의 재량 하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병가규정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규정에서 병가가 유급인 경우 급여에 대해서 영향이 없겠으나, 무급인 경우 해당 일만큼 급여가 공제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의 경우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분할사용 가능 여부, 사용 가능 일수, 급여지급 여부 등)에 따라 부여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해당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를 쓰는지 여부는 회사 사규에 보통규정되어 있습니다. 병가에 대하여 나눠쓰는 것은 가능하며, 회사의 휴가규정에 따라

    차등여부가 있습니다. 병가는 보통 연차로 사용하여 유급으로 쓰지만, 연차가 없는 경우 무급으로 휴가를 쓰게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급여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가로 인하여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의 분할가능여부, 병가기간 동안의 급여 처우 등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업장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내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병가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가에 대해서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병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귀하의 소속 회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병가의 개수, 분할사용 가능여부, 목적에 따른 제한여부 등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규정해서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고,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