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가장미소띠는닭강정
가장미소띠는닭강정

법인 유상증자 법무사비용 불공제 사유

법인 유상증자로 법무사비용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부가세가 불공제라고 들었는데 적합한 사유가 어떤 것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유상증자는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공제 사유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면세사업 등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