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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쩔수가없다

어쩔수가없다

25.12.15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문의

원장1인 근로자2인으로 된 기관 총3개가 한 대표이름 아래 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몇명이 되는 걸까요?

-이 때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이 되는건지

-무기계약 전환이 안된다면 계약기간 종료일에 육아휴직도 끝이나는건지

-연차사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인사, 회계를 모두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각 기관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각 기관별로 인사, 회계관리를 하고 경영담당자를 두고 있는 등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각 기관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이 떄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를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 5인 미만이라면 무기가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