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모순되게 헌법재판관 지명을 한대행이 했는데 앞으로 지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그 사람들에 대해 국회의 찬성을 얻어야 지명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국회 찬성을 받지 않아도 일단 헌법재판관이 될수 있는건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