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오늘 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지명했던데 대통령 대행이 지명을 할수 있나요?
오늘 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지명했던데 대통령 대행이 지명을 할수 있나요?
임명한건 기존에 하던걸 처리하는거라 당연히 할수 있는거지만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행사이고 대통령 대행이 할수 없는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명을 한걸 보니 좀 너무나 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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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지명했던데 대통령 대행이 지명을 할수 있나요?
임명한건 기존에 하던걸 처리하는거라 당연히 할수 있는거지만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행사이고 대통령 대행이 할수 없는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명을 한걸 보니 좀 너무나 이상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