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지명했던데 대통령 대행이 지명을 할수 있나요?
임명한건 기존에 하던걸 처리하는거라 당연히 할수 있는거지만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행사이고 대통령 대행이 할수 없는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명을 한걸 보니 좀 너무나 이상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