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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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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지명했던데 대통령 대행이 지명을 할수 있나요?

오늘 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지명했던데 대통령 대행이 지명을 할수 있나요?

임명한건 기존에 하던걸 처리하는거라 당연히 할수 있는거지만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행사이고 대통령 대행이 할수 없는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명을 한걸 보니 좀 너무나 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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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대통령 대행이니 대통령 권한이 행사하는 것이기에 크게 문제 될건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기에 야당정치권에서 크게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야당입장에서 임명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때가 지난 이시기에 임명을 강행하니 열받는 것입니다. ㅎ

  • 지금 한덕수권한대행이 대통령권한을 사용한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말했던 소극적 권한대행의 모습과는 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