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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한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헌번 재판소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헌법 재판관은

누가 임명을 할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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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다는 것은 지명에 대한 효력이 본안소송 판결까지 중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 것만으로 누가 임명을 할지 여부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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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어 현재 위 가처분에 따라 그 임명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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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곧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때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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