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왜한건가욪?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왜한건가욪?
본인의 판단이 옳았다는것이고 직접 나가서 변론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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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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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관하요여야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나가서 변론을 할지 여부는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2.1 자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사실관계 소명에 대한 자료를 1일의 시한을 가지고 회신 요청하였고, 최 권한 대행은 사실관계 소명 내용에 대해서 증인 신문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변론 재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재개 신청 사유에 대하여 제3자로서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해당 심판에 대한 진행 의사를 비춘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직접 변론하기보다, 변호인단을 통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론재개를 신청한 것은 권한쟁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 국회의 합의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유였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했었던 것입니다.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아직 확인된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