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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1.05.09
명예훼손에 및 협박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에 대한 문의 입니다. 누군가가 유투브에 저를 비방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에 제 이름은 없지만 비방 내용으로 보아 저임을 누가 보아도 유추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내용과 더불어, 비방 영상을 올리기 전에 제게 먼저 사과의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비방영상을 올리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제가 느끼기엔 협박처럼 느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에 협박죄의 성립여부가 판단 가능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특정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하기 어려운 바, 구체적인 내용을 역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방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임을 누가 보아도 유추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과의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비방영상을 올리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낸 행위는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명예훼손의 대상의 인적 사항에 대한 제시가 없더라도

    주위 상황으로 누구나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다면 특정되었음을 주장하여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가 두려움을 느낄만한 해악의 고지가 그 내용에 담겨 있어야합니다.

    비방영상을 올리겠다는 문자가 명예훼손이라는 해악을 고지할 정도에 해당된다면 협박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이 되었는지는 해당 영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사과를 요구한 이유 등 그 경위를 알아야 협박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