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에는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

서든어택 게임하는 중이었는데 게임 시작하자마자 어떤애가 욕을 하더라구요 제 닉네임이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oo개 장애 련 뭐 이런식으로 해서 제가 예뻐서 질투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점점 욕이 심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킬 한 번 하고나서 너 돼지지? 너 뚱뚱해서 어딜쏴도 총 맞는다고 이렇게 말했고 그러고 나서 저에게 oo ㅇㅂ랑 xx(다른사람 닉네임) ㅇㅁ랑 룸카페 가는거 봤다고 채팅치면서 털을 안밀었다니 뭐 더럽다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구여 제가 나 어디사는 누구라고 주민번호 앞자리랑 같이 말했거든요 고소하려면 제가 특정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요 그래도 계속 oo ㅇㅂ랑 xx(다른사람 닉네임) ㅇㅁ랑 룸카페 가는거 봤다고 채팅치더라구요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너네 고소한다니까 고소하라고 고소안하면 칼로 찌른다니 뭐니 하던데 이런 상황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은 발언은 서로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