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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거대한두견이243
거대한두견이243

롤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롤을 하다가 어떤 유저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을 하여 제가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게임 중 수위가 높은 성적 발언을 계속하여 저도 ㅂ신이라는 욕설을 하였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느 어미랑 같이와라 ㅈ빨고있네 남자친구도 데려와라 이즈리얼 어매랑 쌍으로 묶어다 ㅈㄴ패줄게

이즈 자g면 니 헐렁해서 느낌 ㅈ도 안나는거 뻔히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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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경우는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통매음, 상대방을 질문자님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