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후 갑자기 건강•연금 보험료를 내라고 고지서가 왔어요
원래는 개인으로 안왔던거 같은데 독립하면 개인으로 나오는건가요? 일을 안하는데 건강보험료4만원 좀 넘고 연금보험료도 4만원 거의5만원 하는데 원래 이렇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였던 경우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으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직장 퇴직 후 별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체납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납부 방법과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상담받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독립하여 세대주가 되면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이 따로 부과가 됩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부모님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아니면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상세히 알수는 없지만,
질문만으로 추정할때 "맞게 고지된 거로 보입니다"
독립하면 건강보험 + 국민연금이 고지되는게 맞습니다.
- 부모님 밑으로 되있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되었을 겁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셨을겁니다.
(일하게 되시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소득이 없더라도 고지가 됩니다.
- 의무가입 입니다.
질문을 보면 최소금액으로 고지된것 같습니다.
- 현 소득이 없다 하셨으니 이부분은 정확히 확인하시고, 최소금액이 아니라면 최소로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공단에 연락하게 되시면,
담당자분께 소득이 없음을 소명하시고
기존 (부모님 아래 피부양자로) 다시 넣을 수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독립시 개별로 나오는게 맞습니다.
산정금액은 보유하고 계신 자산으로 계산되는 부분이라 금액이 궁금하시면 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산정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신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기존에 피부양자에서 분리가 되시고 소득이 생기신 경우라면 해당 사항처럼 고지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고 차후 불이익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을 안하더라도 전년도 2023년 11월 ~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해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서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으며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을 가지고 부과합니다.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월세로 독립해서 사는 경우라면 월세계약서를 가지고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가서 제출하고 월세 기준에 맞게 보험료 조정을 받으면 됩니다.
2016년에 월세일 때 2015년에서 2016년 10월 정도까지 자가 주택 수준으로 부과하던 월 보험료를 월세 계약서 제출하고 월세 수준으로 감액받아서 그동안 지출했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재산과 현재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면 해당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조정받을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4만원 이상 내야 한다는 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다면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증빙받아야 국민연금 내라는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없다면 폐업 신고를 해서 불필요하게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주를 분리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부모님의 보험료와 별개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됍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자동차나 전세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본가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사실때, 그러니까
독립하지 않았을 때는
부모님 밑에 질문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했다면? 이제 직접 본인분 건강보험을 납부하셔야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