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 실업 급여 질문
건강상의 이유(공황장애)로 5월 4일에 1개월 이상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고 5/20~6/19까지 한달간 재택 근무를 하고 복귀하여 근무 중입니다. 재택 근무 사이에 사무실 이전이 되어 기존 출퇴근보다 20분 가량 늘어남으로 증상이 자주 나타나,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에 건강상의 이유로 작성해주신다고 하시고 실업급여에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셨습니다. 다만, 저희 시 고용센터에서 8주 이상의 치료 기간이 꼭 명시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받았던 진단서 4주 + 새로 받을 진단서 4주로 안되나요? 안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고 제가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이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8주보다 몇 주 더 이르게 판단이 된다면 더 일찍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주이상의 진단을 통해 앞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받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도 건강이 회복되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