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서에서 지난 급여명세서 내역을 안주는것도 위법인가요?
최저임금 미달금액 받아내려고 최근 3년간의 급여명세서를 전부 보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근데 못들은채 안주고 뻐팅기는데 이것자체로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어떻게 받아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1.19.부터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3년치 전부를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는 없고, 2021.11.19.이후부터 임금지급일에 급여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임금지급일에 대한 급여명세서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교부하지 않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금액 받아내려고 최근 3년간의 급여명세서를 전부 보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근데 못들은채 안주고 뻐팅기는데 이것자체로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어떻게 받아내야할까요
-> 임금명세서 미교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미교부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11월 부터 급여명세서 지급의무를 부담케 하는 바,
해당일이후 내용만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개정이후부터는 급여지급시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발급해줘야 하며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진정 제기하시는게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 못 받으시는 경우에는 일단 급여 이체내역 토대로
최저임금 위반 액 산정하시면 회사에서 노동청에 급여대장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