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상슥재산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요?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상슥재산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요? 연금수령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와 종신으로 수령할 경우 얼마를 상속재산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만기시에 연금형태로 수령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형 연금인 경우 : 할인평가된 금액, 해지환급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2. 종신형 연금인 경우 : 할인평가된 금액, 납입보험료 + 경과기간 이자상당액 중 큰 금액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금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는데 보통 보험회사에다가 상속세 신고때문에 그러니 가치 평가해달라고 하면 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