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상슥재산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요?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상슥재산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요? 연금수령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와 종신으로 수령할 경우 얼마를 상속재산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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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만기시에 연금형태로 수령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형 연금인 경우 : 할인평가된 금액, 해지환급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2. 종신형 연금인 경우 : 할인평가된 금액, 납입보험료 + 경과기간 이자상당액 중 큰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