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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이 만기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는지, 일시금과 연금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한 건지, 각각 세금 처리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어떤 저축성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 일시금 수령 연금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기 때 어떻게 찾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연금전환방식인 상품을 가입을 한건지에 대해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축성보험은 최소 5년납 이상 10년 유지 월납 150만원 이하의 기준일 경우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은 총합 1억원 이하의 조건이 붙습니다
세금혜택 역시 질문자님께서 어떤 상품을 가입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의 상품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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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 만기 시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 가능 여부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전환 특약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고, 없으면 일시금만 가능합니다. 세금은 일시금 수령 시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가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권태민 보험전문가
아너스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저축성 상품을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로 저축성 상품이라하면 연금 상품으로
만기가 아닌 연금 개시일이 존재합니다.
저축성 상품의 경우 5년납 이상 10년 이상 유지,
월 납입 150만원 이하 혹은 일시납 1억 이하
55세 이후 연금개시 및 종신연금형(해약/사망시 재원 소멸형)등 여러가지 비과세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명을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