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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일 및 사용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5월 15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4년5월15일) 그리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근속기간의 단절은 없었습니다.

그럼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기 전까지 월차 11개가 부여되고 1년시점에 15개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1년 시점이라는게 아래중에 어느게 맞나요?

24년5월15일: 15개

24년5월16일: 15개

1년 시점에 부여되는 15개의 사용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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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근무 +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직으로 2023.5.15 입사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 2023.5.15 ~ 2024.4.1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4.5.15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3) 2025.5.15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2024.5.15 부여 받은 15일의 사용기간은 1년이 되는 2025.5.14까지입니다. 1년 동안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5.15.~24.5.14.동안 80% 이상 출근 시 24.5.15.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1년이 되는 25.5.14.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 후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근속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도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최초 계약직 기간인 23.5.15~24.5.14. 까지는 입사 1년차로서 월 1개의 연차(총11개)가 발생을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24.5.16.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여 1년 동안 사용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으며, 25.5.16.자 15개의 연차가 다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