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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잠이없는땅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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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로 일하며 3.3% 원천징수를 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4. 1월부터 12월까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매달 월급의 3.3%를 원천징수한다며 뗀 뒤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종소세 환급을 받고자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제가 전혀 낸 원천징수 세액이 없다고 뜹니다. 그럼 이 학원에서 제가 떼고 받은 돈은 무엇인가요? 애초에 고용관계 관련해서도 의심이 되는데, 정부 기관은 어디를 찾아야하는지. 학원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나 아니면 학원을 신고하는 법도 알고 싶습니다. 배신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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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세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원에서 3.3%를 원천징수했다면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처리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홈택스에 원천징수 내역이 없다면, 학원이 세금을 떼어놓고 실제로는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국세청(126)에 문의하시어 해당 학원 명의로 귀하의 원천징수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이 의심된다면, 출퇴근 시간, 업무지시, 고정급여 등의 여부를 정리해 두시고,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활용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